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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급여 안내

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
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.

급여대상자

  •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.

  •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.

급여방식

  • 구입방식 :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

  • 대여방식 :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

급여비용 본인부담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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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비용 연한도액

  •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 매 1년간이며,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.

  • 복지용구 급여비용(본인부담금+공단부담금)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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